부모님이 받으시는 보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보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보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의 보훈연금만 수령 | 가능 |
| 보훈연금 외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