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