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에 위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에 위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