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금액은 자녀들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자녀 1인만이 해당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금액은 자녀들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자녀 1인만이 해당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두 명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한 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첫째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경우 | 가능 |
|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고 둘째 자녀가 현금영수증 공제만 따로 신청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중복 적용이나 분할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