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만 60세 이상)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만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만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와 같은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