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이혼 후 따로 사는 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부양하며 어머니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실제 부양하나 어머니 연 소득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