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이혼 후 따로 사는 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부양하며 어머니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능
실제 부양하나 어머니 연 소득 200만 원불가

직계존속의 별거 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2. 중복 공제 점검: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
  3.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 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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