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자신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직접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자신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직접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취업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을 누구로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을 우선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기록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