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원인 자녀는 전월세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부모님의 임대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원인 자녀는 전월세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부모님의 임대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소유 부모님과 동일 세대 구성 | 불가 |
| 주소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 전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속한 세대는 유주택 세대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역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