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금으로 결제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 세액공제 불가 |
|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모두 가능 |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부모님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포함 여부를 판단
- 지출 증빙 확보: 병원비 결제 시 배우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지출 증빙을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결제한 병원비를 자녀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병원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