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직접 결제한 병원비를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자금으로 결제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 세액공제 불가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모두 가능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부모님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포함 여부를 판단
  2. 지출 증빙 확보: 병원비 결제 시 배우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지출 증빙을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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