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