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폐업하셨더라도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폐업하셨더라도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폐업한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 위해 신용카드 사용(소득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