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의 부모님 부양 상황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종합소득금액 기준과 추가공제 중복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말정산 결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부양가족 요건 점검: 부양하는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 세대주 및 배우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여부와 배우자 유무를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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