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받았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시기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받았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시기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실행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후 3개월이 지나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채무자는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