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받은 대출을 추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이 3개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 전 소유자의 대출을 인수하는 예외 상황과 달리, 부부간 명의 변경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명의와 실행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주이면서 차입금의 채무자인 요건 충족 |
| 배우자 명의의 기존 대출을 주택 취득 후 본인 명의로 채무인수하는 경우 | 불가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위반 |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취득 시점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