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린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린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남편이 집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살 당시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대출분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3년 이전은 5억 원 이하 등 대출 시기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인정되어 공제 요건 충족 |
|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주택을 아내 명의로 대출받고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대출을 받은 본인이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