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불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3. 공제 제외 항목 분류: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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