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지출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지출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 내에서 부부가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