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중복 신청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중복 신청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프리랜서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부부가 각자 신고 시 동일한 자녀를 중복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어느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