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소득 합산 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소득 합산 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