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부가 서로를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 | 불가 | 중복 공제 배제 원칙 적용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 요건 미충족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한 명만 신고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및 중복 공제 아님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인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