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직장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거 중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