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 명의자와 납입 주체가 일치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 명의자와 납입 주체가 일치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부부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인 남편이 본인 명의 저축에 납입 | 가능 |
| 세대원인 아내가 본인 명의 저축에 납입 | 가능 |
| 세대원인 아내가 남편 명의 저축에 납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