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20세 이하인 자의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20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기본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부 기준
대상 범위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나이 기준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 금액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점검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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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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