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기본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대상 범위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 나이 기준 |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공제 금액 | 1명당 연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