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 유지(직계존속 별거 등은 예외 인정)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도 요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