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포함)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나이 요건에 해당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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