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가족의 저축 납입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저축 납입 | 가능 |
|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납입 | 불가 |
연금계좌 및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가입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저축 납입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입자 명의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저축 항목의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 후 자료 제출
- 부양가족 명의 제외: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은 실제 납입 주체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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