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과 기여금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보험료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신 지출했더라도, 납부 영수증상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세법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주체와 명의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직접 납부 | 가능 | 본인 부담 기여금은 소득공제 대상 |
|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 명의 보험료 대납 | 불가 | 납부 주체가 본인이 아니므로 제외 |
| 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납부 | 불가 | 거주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만 공제 가능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본인 명의의 납부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