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능
부모님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불가

연금보험료 공제의 납입 주체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직접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거주자가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입 주체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상 납입 주체가 거주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
  • 기본공제 대상 점검: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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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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