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