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함에도 실수로 누락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함에도 실수로 누락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