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요건 이하임에도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요건 이하임에도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