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에 대해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자녀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여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받으나 배우자가 동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