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함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추가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요건 |
|---|---|---|
| 경로우대자 |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 | 연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 부녀자 | 연 50만원 | 요건을 갖춘 여성 거주자인 경우 |
| 한부모 | 연 100만원 | 요건을 갖춘 한부모인 경우 |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나,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