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과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중)

  1.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이용
  2. 반영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배우자 공제 항목 반영 「소득세법」

경정청구 (5월 이후 또는 과거분)

  1.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국세기본법」
  2. 신청 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내 경정청구 항목에서 누락 정보 입력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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