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 등 부양의무자는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 등 부양의무자는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