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보다 실제 발생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이 공제 자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물론 경로우대,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공제 가능 기준
종합소득금액연간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확정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수정신고 진행: 소득 요건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발생 예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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