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생계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 항목 | 세부 요건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직계비속은 주거지 무관 인정) |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항목 | 대상 및 요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제한 없음)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세대주 등 |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