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날이 있다면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날이 있다면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20세 이하 여부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