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만 20세 기준은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만 20세 이하였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만 20세 기준은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만 20세 이하였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 판정 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공제 항목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생일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비고 |
|---|---|---|
| 2026년 귀속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공제 가능 | 연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 해당 |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공제 가능 | 나이 제한 미적용 |
따라서 자녀가 연도 중에 만 20세를 넘었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