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추징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추징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부모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