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 과다공제 해당 |
|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제 유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세액이 재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