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공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공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본인 공제를 적용함 |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불가 |
|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님의 공제 대상으로 남음 |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