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법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법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소득과 나이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확인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에 거주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기타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가족 간 중복 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