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이 증가했다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충족이나 중복 공제에 따른 가산세 발생, 또는 원천징수 비율 선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원천징수 세액이 적어지도록 설계되어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원천징수 비율에 따른 세액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기준 세액을 확인
-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기준 세액에 곱
- 산출된 최종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10만 원일 때 120% 비율을 선택하면 12만 원이 징수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가족의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 중복 공제 점검: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
- 원천징수 비율 확인: 홈택스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현재 설정된 원천징수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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