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60만 원인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대상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3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과세 대상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