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해당 |
| 비과세 미충족으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하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전체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