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연간 3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300만 원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3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