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은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은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