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이나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소득요건 판정 시 수입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이나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소득요건 판정 시 수입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의 급여 항목 중 식사대(월 20만 원 이내)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