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의 카드 사용가능
연 소득 2,000만 원인 부모님의 카드 사용불가
소득 없는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불가

부양가족 사용금액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상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가족 범위 점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이 합산 내역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자동차 구입비나 국외 결제액 등 공제 제외 항목이 있는지 카드사 명세서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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