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적연금(2002년 이후분) 연 500만 원 수령가능
공적연금(2002년 이후분) 연 600만 원 수령불가

연금소득공제 차감 후 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과세대상 금액 확인: 연금기관을 통해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2. 사적연금 분리과세 점검: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른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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