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2002년 이후분) 연 500만 원 수령 | 가능 |
| 공적연금(2002년 이후분)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