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지만, 취학이나 근무 등 법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지만, 취학이나 근무 등 법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주소를 친척집으로 이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주소를 주거 형편상 친척집으로 이전한 경우 | 가능 |
| 형제자매의 주소를 단순 거주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 불가 |
| 형제자매의 주소를 학교 취학을 위해 이전한 경우 | 가능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거나, 직계비속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양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가 취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