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만 25세)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부모님 | 불가 |
| 소득이 없는 동생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