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액 합산: 부양가족 수 × 150만 원 추가공제 합산: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자녀세액공제 계산: 8세 이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9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합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 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점검: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시 의료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