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법정 나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법정 나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만 55세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므로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