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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와 연말정산 공제 증빙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상속 재산 조회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를 가지며, 이외에도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신고와 상속 재산 조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 및 상속 재산 조회 절차

  1. 사망신고: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 제출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시 또는 신고 후에 통합 신청
  3. 별도 신청 시 서류 지참: 신고 후 개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세무 증빙과 자료 제공 동의 절차

  1. 근무지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여 제출
  2. 자료제공 동의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활용 동의 신청
  3. 입증 서류 첨부: 신청 시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

사망신고와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려면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서 제출
  •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서류를 근무지에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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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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